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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으로 액상형 대마 들여왔다는 주한미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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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치료목적으로 액상형 대마를 반입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주한미군 관계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국 애틀란타의 하츠필드잭슨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용기를 포함한 액상형 대마 40.15g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휴대한 채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어 치료목적으로 소량의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CBD를 미국에서 친구가 구해 준 것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며 "CBD는 미국 소매점에서 비타민제처럼 판매해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라 위법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2013년부터 약 7년간 근무하고 있어 한국의 문화나 법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며 "외국인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구한 대마를 국내에 들여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된 점, 본국인 미국에서는 대마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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