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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100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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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갔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한 금융사 창구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예방 이색 홍보물.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던 ‘검사’ 사칭 보이스피칭 조직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보이스피싱 전문 범죄단체 조직원 93명을 붙잡고 이 중 2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는 국내 조직 폭력배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했다. 조직원들은 해외에 콜센터 등을 구축한 뒤 총책임자, 팀장, TM(전화상담), 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했고 각자 지위에 따라 범죄 수익을 분배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5년 동안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실 6개를 마련한 뒤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 단체가 개입된 사건에 피해자 금융계좌가 연루된 것처럼 속여 안전관리 명목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최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피해금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이들은 가짜 검사 사무실을 꾸며 영상통화를 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93명 중은 조직원 52명, 인출책 12명,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은 29명이었으며 이들이 지난 5년간 피해자 300여 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지난 2월 전북 순창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거짓 수사 압박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취업준비생 B씨도 포함돼 있다. 당시 조직원은 B씨에게 조작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으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 거래 등을 분석, 추적해 이들을 강제소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계좌로 송금이나 직접 전달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절대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을 검거해도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수상한 전화 통화 내용 및 범죄 수법 등을 유념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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