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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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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을 불법 취업시키고 임금을 가로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 ㄱ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배임수재 혐의로 모 건설사 현장 소장 ㄴ씨(53), 범인도피 혐의로 일용직 ㄷ씨(53)도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울산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킨 뒤 이 중 103명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7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경향신문 자료사진

ㄴ씨는 ㄱ씨가 베트남인을 불법으로 취업시킨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ㄱ씨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 취업 알선 행위를 일용직 노동자인 ㄷ씨에게 대신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찰이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 취업한 베트남인 명단을 출입국관리소 측에 전달해 강제추방하도록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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