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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 규제는 위법" 공정위 결정에 변협·서울변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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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를 규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3일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각 10억원씩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직후 각각 입장문을 내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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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서울변회·협회장 당선인까지 불복 입장 발표



변협은 이날 오후 '공정위의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처분은 명백한 월권이며 대한변협은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변협은 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은 변호사법에 근거한 대한변협의 법규명령 제정권이고, 변호사 징계권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성격상 국가의 공(公)행정사무이며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위탁받은 것으로 대한변협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성격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공정위가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자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부터 협회장 임기가 개시되는 김영훈 당선인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낸 별도의 공식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은 본래 시장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그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 시장 침탈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공공영역의 단체인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번 과징금 부과결정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변협이 변호사들의 총의를 얻어 적법절차를 거쳐 행사한 권한으로써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법치주의를 외면한 월권적인 제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 공정위의 판단대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바, 이에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부당한 제재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이번 제재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기관도 아닌 전임 법무부장관의 자의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해 이번 제재 결정의 졸속한 변명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며 "더구나 로톡 서비스 탈퇴와 징계 예고는 변호사법이 아닌 개정 광고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평면도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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