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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유지속 완화된 것은…수도권 헬스장 샤워실 조건부허용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되, 헬스장과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간 특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역별 거리두기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해왔으나, 시설·업종별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조정을 한 것이다.

우선 헬스장 등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에서 샤워 부스간 사이를 한 칸씩 띄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단, 탈의실에 머무는 때를 포함해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연장과 영화관 좌석 규제도 다소 완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동반자와도 한 칸 띄워앉기를 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동반자끼리는 띄워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일행과는 띄워앉기를 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동반자 포함 시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고 비수도권은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했다.

이는 공연장이나 영화관이 다중 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마스크 착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타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나 수용인원 1/3 제한, 시설 내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에 대한 8㎡당 1명 인원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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