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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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선수가 관련 종목 국제대회 기간 중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소속팀에서 계약 거부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패럴림픽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과거 패럴림픽 2관왕에 오르기도 했지만 2015년 관련 종목 월드컵 기간 중 카지노에 출입한 것이 문제돼 해당 종목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 체육회로부터 근신 1년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7년 11월 지방자치단체 B시가 운영하는 소속팀에서 '월드컵 기간 중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됐다.
A씨가 B시와 체결한 입단계약에는 '입단 계약된 선수가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한 자 등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A씨는 근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는데도 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서 "카지노 출입은 호텔 레스토랑에 설치된 슬롯머신을 이용했을 뿐이므로 국가대표로서 어떠한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입단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는 같은 근로자로부터 역무를 계속 제공받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내용이 계속적·반복적이어야 한다"며 "운동선수의 경우 가변적 요소에 따라 크게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규정에서 재계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때까지 성적을 고려해 등급을 매긴다는 정도고, 오히려 해당 계약이 한시적인 성격임을 보여준다"며 "일부 조문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백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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