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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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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사 대표·이사,첫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순천지청, 대표·이사에 각각 징역 4년·2년 구형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측정대행업체 대표 A(64)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업체의 이사 B(50)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업체가 벌금 1000만 원을 내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A 씨 등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구형까지 이어졌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이들이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짜고 배출측정치를 조작한 서류 등을 작성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오후 1시 4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개 측정대행업체의 대표 2명과 배출업체 임직원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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