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성욱, 공범에 "난 침대 누워있던 걸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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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성욱, 공범에 "난 침대 누워있던 걸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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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34)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함께 자리에 있던 대학 동기에게 “난 침대에 누워있던 걸로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뮤지컬 배우 강성욱. [사진 채널A]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 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강씨, 혐의 부인하다 경찰이 카톡 복원하자 “스킨십은 인정”


강씨는 2017년 8월 남자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동기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자고 있다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잠에서 깼다는 것이다. 함께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강씨의 대학 동기 또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며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씨는 경찰이 두 사람 사이의 카톡 메시지를 복원해 보여주자 스킨십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강씨가 동기에게 보낸 카톡 “난 침대에 누워있었던 걸로 해,” “카톡 다 지워” 등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자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강씨 측은 스킨십이 강요에 의해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침대에 있었는데 나와 눈이 마주친 박씨가 유혹하는 신음소리를 내길래 키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이 강간 등 치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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