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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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0.100%에 해당해 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A씨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광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미터를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된 지 13분이 경과한 뒤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로 당시의 면허 취소 기준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간 상승해 최고치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하게 된다. A씨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의 경계에 해당하는 0.100%로 나온 측정값이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A씨에 대해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져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또는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흡측정기가 오차 가능성을 반영해 농도를 0.005% 낮게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 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므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