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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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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한국에 불법체류하며 만난 20대 동포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A씨는 7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국인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모텔 밖으로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5분간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만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B씨를 강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감금해 다치게 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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