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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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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6주 병원 치료 중
불성실 복무로 재배치 알려져


근무 첫날 일을 가르쳐주지 않고 대기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때린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 A(26)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속초시 대포항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직원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 중인 A씨는 공영주차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교육자가 올 때까지 다른 부스에서 기다려 달라”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왜 자꾸 대기시키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속초해수욕장 야영장에서 근무했으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 태도를 보여 공영주차장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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