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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CJ, 택배노조와 교섭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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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하청 및 재하청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도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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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 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롯됐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당시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배치된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앞서 2020년 11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택배노조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270여개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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