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다른 배달대행업체로 이직한 직원의 가불금 문제로, 이 업체 대표와 다툼을 벌이다 쇠파이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지역대표 김모씨(
50·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6시쯤 본인의 배달대행업체에 근무하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로 이직한 직원의 가불금 문제로, 이 배달대행업체 지역대표 A씨와 다투다 쇠파이프를 들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왼팔, 왼쪽 옆구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벅지를 맞아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파열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로 때린 점은 위험성이 크고, 이미 김씨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