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민주당, 상속세 개편 시동… 일괄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개편'에 착수했다. 1주택 중산층에 한해 일괄공제는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2기 체제'를 갖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일찌감치 차기 대선의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당내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기재위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괄공제란 상속인에게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 인적공제를 제공하되, 이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해주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 공제액을 8억 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또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0억 원으로 2배 높였다. 임 의원은 "이들 공제액은 1996년 세법 개정 이후 28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괄공제만 올리면 자녀가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홀로 남은 이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역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정부는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는 놔두고 자녀공제만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민주당은 세금 없는 부의 승계를 대폭 확대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부의 승계보다 함께 부를 형성한 배우자에게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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