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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범행 당시 만취 상태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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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술을 마신 뒤 3시간 가량 자고 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강지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지난 9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이날 낮부터 지인 8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 자리는 오후 6시경 종료됐다. 피해자들은 강지환의 집에서 잠 들었고, 강지환은 3시간 가량 잠을 잔 뒤 오후 9시경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지환이 만취상태였다면 3층에서 2층으로 혼자 내려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범행 당시 의식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지환은 범행 이전 3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시간이 있었다”며 “술이 깬 상태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지환씨는 다른 층에서 충분히 숙면을 취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지창에 입감된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눈을 떠보니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이었다”고 진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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