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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 법원, 검찰에 요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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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면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송부받은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체포동의요구안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22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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