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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비공개' 조두순 출소 임박…나오면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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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무기징역해야" 국민청원 잇따라© NewsDB
(안산=뉴스1) 이상휼 기자 = 잔인한 아동 성범죄로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두순(68)의 출소가 불과 3개월 남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두순은 '신상 비공개'라 출소하고 나면 그가 어디에 사는지 인근 주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및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면서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피해 어린이가 받은 극심한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조두순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까닭은 '신상 공개'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청와대에는 '조두순을 무기징역 해야 한다'는 등 조두순 관련 청원이 7000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에는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돼 현재까지 8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지역별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동 운영 중이다. 조두순도 오는 12월13일 출소 이후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만 가능하고,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두순 관련 국민청원 © 뉴스1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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