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단독표결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여 "입법 폭주"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도 뛰어 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를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집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을 본회의의 부의를 막아주실 것을."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극명한 의견 대립 속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 인터뷰 :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노조법 2, 3조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를 거 같아!"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부의 안건은 1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져 다수인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또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입법폭주에 나섰다며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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