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만 나이' 통일…은행·보험 이용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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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만 나이' 통일…은행·보험 이용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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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일단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일부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하는 서식 등이 있어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표기를 수정하고 있다.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한 보험에서는 앞으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26일까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수정 완료할 예정이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심사나 서비스 제공이 만 나이 기준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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