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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역전승…'검역주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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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수입규제 조치는 항구적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품목을 늘리거나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함께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및 정부입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무역기구인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의 상소 판정결과와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12. /사진=뉴시스다음은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산업부·해수부·식약처 관계자와의 브리핑 일문일답. 

-오늘 아침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 더 나아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는 없나.
▶(산업부) 우리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정당하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WTO에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이 얘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지금 단계에서 외교분쟁으로 확대해서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

-각 상소 판정 요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산업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강한 검역조치를 해 일본만 차별했다는 게 식품 및 위생협정(SPS) 2.3조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해서 똑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조건이 있을 때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패널에서는 똑같거나 유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상소기구 판정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검토 지점들을 패널이 생략했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음으로 5.6조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가 과도하게 무역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이다. 패널에서는 '일본이 제시했던 대안조치가 우리가 요구하는 보호 수준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정했는데, 상소기구에서는 '패널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내용 중 우리의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정해 뒤집게 됐다. 

-수입규제 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 
▶항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나. 
▶상소 이후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식약처, 해수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모여 대응을 준비해 왔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면서 준비해 왔다. 오늘 아침에 이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사이에 관계부처를 통해 공식회의만 10여 차례 이상 해 왔다.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통상 전문가를 영입했고, 국제소송팀도 능력 있는 팀을 섭외했다. 국내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복합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 

▶(산업부) 현재 담당과장으로 전문변호사를 외부에서 특채해서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적인 능력이 많이 신장됐다고 본다. 사실 패널 절차를 마치고 나서 패널이 우리 주장에 대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이번에 상소기구 판정을 뒤집는 주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 상소기구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상소기구가 판정한 결론 부분과 'Koreanargument'라고 해서 한국이 주장한 것이 대동소이하다. 상소기구가 우리의 주장을 적절하다고 받아들인 결론이라고 보면 된다. 

-일본이 WTO에 한국만 제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 오늘 아침 일본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 한국이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이기게 되면 나머지 19개 나라의 제재를 다 풀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이 많다. 수입금지 조치 전 미야기현 같은 경우 멍게 수출의 70%가 한국이었다. 아마 일본 내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았던 것 같다.

-WTO 제소 외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추가적인 것을 계속 요구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검역주권, 식품 관련 우리의 주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들 지역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얼마나 감소했나.
▶(해수부) 2010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일본에서 명태와 고등어가 약 2만~3만톤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최종적으로 10분의 1 수준인 3000톤 이하로 감소됐다. 명태는 러시아산으로,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수입대체가 됐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니 수산물 수입금액 기준으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활어는 2배가 늘었다. 어떻게 봐야 하나. 
▶(해수부) 2010년과 2013년 약 2~3년 사이에 수산물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2013년 임시특별조치 이후에 고등어나 명태가 아니라 다른 수산물에 영향이 점점 더 늘었다. 임시조치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특히 멍게와 가리비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 

-외교문제로 비화할 경우에 대응할 전담기구 마련 등 조치 계획이 있나. 
▶관계부처를 통해 계속 대응을 해왔고 상당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사실은 이 문제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 폐수 문제도 있다. 내적으로는 계속 외교 협의를 통해 만약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얻고 항의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다. 어느 테스크포스(TF)보다도 관계부처가 함께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사능 확산 방향에 따라 기존 8개현을 넘어 수입금지 대상지역을 늘리고, 수산물 외에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세슘 등 검출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기준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 같은 경우 일본이 현재 오염 국가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지역 확대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한일 어업협정에 미칠 영향은.
▶어업협정은 별도 채널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현재 일본 농수산물 전체에 대해 방사능 물질이 극미량, 0.5베크렐만 나와도 기타 핵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비해 2000배나 되는 초강력조치인데, 이를 어떻게 상소기구가 인정하게 됐나.
▶인접국이라는 설명을 많이 했다. 1심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은 수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기준 이하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 외에 환경지역부터 같이 포함해서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는 환경에 관련된 게 감안이 됐다. 패널은 0.5베크렐만 돼도 기타 핵종 검사로 가는 게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0베크렐 기준만 설정해서 그 이하면 수입하고, 그 이상이면 수입을 하지 않고 기타 핵종 검사도 불필요하다는 게 원래 판정이었다. 그때 주요 기초로 삼은 것이 우리나라가 설정한 보호수준이다. 원래 우리나라가 설정한 수준은 1밀리시버트로 1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방사능의 양을 의미하는 양적기준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자연환경, 세 번째는 합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성취한다는 게 우리의 보호 수준이다. 패널에서는 양적인 기준만 적용해서 우리 조치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상소기구에서는 자연적 조건과 합리적으로 이행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 두 가지 기준까지 검토해서 우리 조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패널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WTO 분쟁 중 위생 부문에서 1심의 결과가 상소심에서 바뀐 게 이번이 처음인가. 
▶(산업부) 1995년 WTO 출범 이후로 전체적인 분쟁사례를 보면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소수이지만 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주요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 또 SPS 관련 주요 분쟁에서 피소된 국가가 이 정도로 이긴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다. 

-정부도 승소 판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WTO 발표가 나기 직전까지 어떤 분위기였나.
▶(산업부)패널 판정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상소심을 준비하며 패널이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절히 반박했다. 상소심에서의 반응도 아주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예측할 수 없고 가장 안 좋은 상황부터 준비해 가는 게 원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낙관할 상황은 아니었다. 보수적으로 보면서 분쟁을 대응해 왔다고 보면 된다. 일본하고 분쟁사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패널 판정 나온 게 네 가지 정도다. 네 가지 분쟁에서 전부 승소했다. 2건은 우리가 제소했고 2건은 피소된 건이다. 나머지 한 가지 케이스는 공기압 밸브 반덤핑 건인데 패널에서는 승소하고 현재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투 트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부분과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미리 준비해서 국민을 안심시킬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자면 통관 단계에서 어떻게 검역을 더 강화할지,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 원산지 표시 등을 걸러낼지 등을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농산물에 수입금지 품목을 늘리거나 수산물의 수입금지 현을 확대하는 등 추가조치 계획이 있나. 
▶(식약처)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축산물은 수입이 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다른 일본산 식품도 매번 들어올 때마다 검사해서 100베크렐 기준 이하에 대해서만 통관을 한다. 현재의 조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일단 기본이다. 모니터링 자료 등을 보고 품목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수준도 충분히 강하고, 다른 자료들이 취합돼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1심 때 통상전문가가 없었던 게 패소 원인 아닌가.
▶(산업부) 처음 대응 단계부터 통상전문변호사가 과장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간 인력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팀을 강화했다는 말이었다. 통상당국에도 미국에서 법률대학을 나온 분도 있고 한국의 변호사도 있다. 

-한국의 적정한 보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별한 것인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적정한 보호수준을 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재량이다. 국가별로 다 다른 수준의 적정한 보호수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태가 인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호수준을 설정하며 대응을 했다.

-환경적 부분에 대해 고려를 많이 했다고 했다. 지금 수입하는 농수산물에서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남아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인가. 
▶패널에서는 지역의 환경적 기준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나라의 환경에 방사능 원소, 가령 세슘이 있으면 식품, 수산물에 반영되고 한국에 왔을 때 조사 과정에서 검출되니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연상태에서는 세슘과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다른 기타 핵종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슘 기준만 만족시키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만족된다는 게 패널의 판정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로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을 했다.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서 두 가지의 관계를 믿고 세슘만으로 다른 기타 핵종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원래 상소기구는 법률적인 것만 판단하는 곳이다.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출하는 곳은 아니다. 이번에 상소기구 법률심에서 사용했던 사실 관계나 주장은 다 패널단계에서 제시했던 것들이다. 일본과 한국이 제기했던 것들을 중점을 달리하고 패널 판정을 반영해서 주장을 해서 받은 결과다. 환경적인 측면을 패널단계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특히 이번에는 패널이 상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품이 세슘 기준만 만족시켜서는 안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핵종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게 상소기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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