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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안 된다…정부 "고위험군"


오는 20일 발표될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는 목요일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도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위중증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약 6배 높다는 이유에서다. 미접종 임신부가 코로나 감염 후 사망하거나 아이를 사산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보고된 점도 고려됐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반면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동맥 혈전증' 등은 백신 접종 불가 사유로 인정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체내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통증이나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안면 마비 등으로 이어지는 신경학적 장애로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을 접종한 뒤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알려졌다.

뇌정맥동 혈전증은 뇌정동맥에 혈전을 만들어 뇌 기능 부전을 유발해 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증상으로 길랑바레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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