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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보따리에…"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ICO 허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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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암호화폐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110개 세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등 주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의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에 탄력성을 확보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ICO는 암호화폐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발행 방식을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발행 방식부터 ICO가 허용될 예정이다.

먼저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인수위는 검토하고 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 발행, 상장, 불공정 거래 방지 등에 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비증권형 코인에는 흔히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등에서 쓰이는 유틸리티토큰과 지급결제에 쓰이는 결제용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이 밖에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도 마련된다. 또 부당거래 수익은 환수하는 등 암호화폐 이용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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