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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방권력 사유화한 '시정농단'…징역 11년 이상 선고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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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17일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그 우려에만 총 5천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1년 반동안 이어진 위례·대장동 수사의 '종합 결론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대표를 비리의 배후이자 정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 4천895억원이 2015∼2020년 성남시 1년 평균 예산의 16%에 해당한다는 점도 영장에서 강조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 대표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부터 꾸준히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장·경기도지사·여당 대선후보·제1야당 대표를 역임한 이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번복하도록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차례 검찰 조사의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 결정한 것을 두고도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의 회유 시도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적시했다.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는 말을 하며 실체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양형기준 등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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