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 1심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어"
법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반성하지 않아"
중년여성·공범 살해한 권재찬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서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강도살인 등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권씨가 재차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며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의 문제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권씨의 강도살인 2건 가운데 공범에 대한 범행은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며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목적보다는 사건 전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공범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얼굴 드러낸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1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인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범행 전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밭 많은 곳', '복면강도', 'ATM 복면절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했으며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A씨에게 먹인 뒤 살해했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한편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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