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퇴학 검토... 신상 공개는 안 할 듯
인하대, 상벌위 회부키로... 2차 가해 대응 방안도
경찰, 22일 검찰 송치 예정..."신상 공개 검토 안해"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1학년생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가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2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 대책위원회는 18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 A(20)씨를 조만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상벌위에서 학칙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퇴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총학생회와 함께 피해 학생 B(20)씨에 대한 2차 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재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특별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보안·순찰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캠퍼스 건물에 학생증만 있므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도 손을 보기로 했다.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을 조정하고, 폐쇄회로(CC) TV 추가 설치도 검토한다.
A씨는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씨를 부축해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에는 CCTV 83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B씨가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대학 측은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경찰은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죄명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며,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8일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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