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 소령직급, 진급 못해도 50세까지 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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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01:58
군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군인 정년이 연장되는 건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현재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만 45세에 전역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더라도 50세까지 소령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45세에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 양육 등 생활비 지출이 심한 40대 중반에 전역을 해야 했다"며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소령 정년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소령 정년이 연장되면서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더 길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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