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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으려고”…허위 임신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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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분양과 별도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부부가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특별공급제도'가 있는데요.

자녀 수로 가점을 받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가짜로 제출해 당첨된 신혼부부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약 추첨 당시 경쟁률은 84.1.

164명을 뽑는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도 1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신혼부부들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점검한 결과, 평택 고덕 제일풍경채와 송도 SK뷰 센트럴 등 2곳에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한 특별공급제도.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중'일 경우에도 자녀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다자녀 가정으로 속인 겁니다.

허위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당첨자 83명 중 10%인 8명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부정청약 건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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