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카페 투자" 100억대 사기 혐의 3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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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4:06
투자 미끼 거액 사기 혐의를 받는 A씨가 카페에 올린 투자자 모집 글. /연합뉴스
[서울경제] 인터넷에 전자제품 공동구매 카페를 차린 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30대 여성이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에 전자제품 공동구매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노트북, 카메라 등을 싼값에 대량 구매할 수 있다”며 “내게 투자하면 물건이나 되팔고 난 차액을 나눠주겠다”고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다 지난달 말 다른 운영자의 폭로로 A씨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A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약 40명,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고, 피해자들과 A씨 간에 돈을 주고받은 횟수가 많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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