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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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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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 검찰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20·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25·여)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발생 20일 뒤인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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