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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보복살인…서천서 60대 남성 빵집 여주인 살해하고 분신

마법사 0 566 0 0

게티이미지뱅크

6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빵집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폭행ㆍ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오후 2시 5분쯤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A(65)씨가 주인 B(55)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빵집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빵집에서 400여m 거리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당시 차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차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관 2명은 A씨를 구조하려다 얼굴과 팔, 몸통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풀려났다.

A씨는 10여년 전 건설공사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스토킹을 해 왔다. 급기야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옥중에서 B씨에게 편지로 “크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협박ㆍ폭행 등을 하지 않겠으니 합의해 달라”는 부탁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A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B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주변에서 빵집을 지켜보다 함께 일하는 B씨의 남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빵집에 들어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분신에 쓸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한 데다 B씨의 남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은 A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보복살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소했다는 소식에 경찰에서도 B씨가 야간에 빵집에 혼자 있을 때는 순찰을 돌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왔다”며 “A씨는 출소 이후 B씨에게 일절 연락조차 없다가 이날 갑자기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A씨가 숨져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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