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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폭력' 민주노총 간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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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염려 등 있어"…함께 영장 청구된 3명엔 "법리상 다툼 등" 기각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계획된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이 발부된 데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함께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에서 3일 사이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13일과 지난달 8일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 같은 행위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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