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단속에 성매매 업주 대동한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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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04:09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혐의
지난달 중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지난 2월 대기발령 이후 직위해제[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성매매 단속 현장에 성매매 업주를 대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와 성매매 업주 B씨 간 유착 관계 및 불법 성매매 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B씨도 함께 구속됐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업주와 단속 현장에 동행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송치하고 대기발령 상태이던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성매매 업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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