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판사, 강훈은 비서관 행세…윤장현에 1000만원 갈취
ㆍ“재판 돕겠다” 접근해 사기
ㆍ성착취물 제작·배포·협박 등
ㆍ강씨,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6일 구속 기소됐다. 강씨에겐 조씨와 함께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에게 사기를 쳐 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이날 강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강제추행, 형법상 강제추행·강요·협박·사기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조씨와 짜고 윤 전 시장에게 사기를 쳐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윤 전 시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500만원씩 두 차례 돈을 받았다. 조씨는 판사 행세를, 강씨는 판사 비서관 행세를 해 윤 전 시장을 속였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강씨 혼자 벌인 범행도 있었다. 강씨는 지난해 7~8월 지인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 중 일부는 불기소 처분했다. 강씨가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지난해 11월16일 이후에는 윤 전 시장에게 사기를 쳤을 뿐 ‘박사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모두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지난달 29일 강씨 주거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조씨와 강씨, 그리고 앞서 구속 기소된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3), ‘태평양’ 이모군(16) 등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회사원 장모씨(40)와 김모씨(32) 등 조씨에게 가상통화를 입금하거나 일정 역할을 맡은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에게 가상통화를 입금한 이들을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보고 공소장에도 적었다”며 “강씨 사건은 조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윤 전 시장 등을 만나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또 다른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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