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에 현금다발, 비밀금고에는 달러뭉치..재산은닉 천태만상
국세청, 고액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 징수
재산은닉 위해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이용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고액체납자 재산추적팀이 고액체납자 A씨의 은신처를 급습하자 싱크대에서 현금다발이 쏟아졌다. 고액체납자인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비밀금고에 수억달러의 외화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은닉을 위해 며느리집에 얹혀 살거나 고령의 노모와 이혼한 전 부인을 이용해 재산을 숨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 325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현금 등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2억4000만원의 보험금과 부동산 양도대금 등 12억원의 현금을 인출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산을 숨겨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고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외제차량을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씨의 거주지를 수색해 주방 싱크대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과 5억원 상당의 5만원권 1만8장을 발견해 압류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과태료 수억원을 체납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고 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숨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병원 금고에 2억1000만원 상당의 달러 1428장과 엔화 321장 등도 숨겨놓은 사실도 적발됐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추징팀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받아 수차례 아파트 개문을 요청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고액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주로 주변 지인들을 이용해 재산을 숨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한 C씨는 현금 등 재산을 부인 명의 대여금고에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해왔으나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팀은 C씨와 그의 아내가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추적한 결과 가족명의 대여금고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C씨 아내 명의로 된 대여금고에는 골드바 11개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D씨는 세금체납자로 분류되자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84세 고령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해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또 아들 명의 대형 주택에 거주하고 아들 이름으로 리스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매각 대금을 숨기고 수십억원의 양도세를 체납한 E씨는 세금 추징이 들어오자 이혼 전 부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겨왔다. 추적결과 E씨는 이혼한 전 부인집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씨의 은신처를 수색한 결과 장남감 인형 밑과 안방 옷장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 7400만원이 적발됐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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