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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노린 신종사기…비대면 계좌 개설해 대출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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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총 금융사고 1천289억…저축銀서 대출받고 담보물 분해·은닉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기, 배임, 횡령, 도난 등 금융사고가 145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금액은 1천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사고금액은 2017년보다 85억원 늘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부쩍 줄었다. 건당 사고금액이 1천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래 발생한 초대형 사건으로 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2013년 3천786억원), KTENS 대출사기(2014년 2천684억원),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천162억원, 2016년 3천7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천907억원, 2017년 555억원) 등 있다.

은행권에선 49건에 623억원이 발생, 2017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걸러내지 못해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노린 신종사기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은행은 이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회원 가입 시 상품권 지급'을 미끼로 19명의 피해자를 모집, 이들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대출금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한 저축은행은 크레인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27억원을 떼였다. 담보로 잡은 크레인이 분해·은닉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이 저축은행은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9건에 298억원이 발생, 2017년(12건, 246억원)보다 늘었다.

사고 규모 증가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92억7천만원) 때문이었다. 삼성증권이 담당자 실수로 우리사주 28억1천만주를 직원들에게 잘못 배당하고, 이 중 22명이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이다.

보험업계에선 설계사 등의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으로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 관련 사고가 지속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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