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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서 드러난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공포의 7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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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 A(14)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인천 연수구 PC방에 있는 B(14)군을 공원으로 끌고갔다. 

이후 이들은 B군에게 "X할 놈아 전자담배를 줄래 아니면 맞고 끝낼래"라며 시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B군이 코피를 흘릴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날 오후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B군을 유인해 무려 78분 동안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B군에게 '싸커킥'을 날리고 목과 쇄골 등에 주먹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온몸을 폭행했다. 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노출시켰으며, 피해자 입 안에 껌을 뱉고 머리와 엉덩이에는 가래침을 뱉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군은 기절한 척 했으나 이를 알아챈 가해자들은 재차 폭행을 가했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5m 길이의 통로를 지나가야 해 피해자는 탈출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10대 중학생이 견딜 수 없는 가혹행위였다. 이들은 이 같은 폭행을 78분동안 지속했다.

결국 B군의 탈출 방법은 하나였다. B군은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 내리려 아파트 옥상 난간에 매달렸으나 손을 놓고 말았고, 15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3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이 같은 범죄는 우발적,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법에 의하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는 아파트 옥상으로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 안전에 대한 극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 내려 탈출을 시도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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