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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애인 살해 20대 2심서 조현병 내세워 "20년 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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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0년 선고..검·피고인 모두 항소
"심신미약 상태, 원심 형량 과다"..檢 "1심 양형 가벼워"

© News1 DB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생일날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6일 열린 안모씨(21)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는 갑자기 생긴 조현병으로 인해 충동조절 장애가 심화해 벌어진 일"이라며 "원심 형량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또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현재는 치료도 잘 받고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안씨가 현재 구치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치소 치료는 심신미약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6월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안씨는 선물을 사러 나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격분해 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20분 넘게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안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안씨는 1심 과정에서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6월 군에 입대하기 전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나 생활기록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ewryu@news1.kr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51611002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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