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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귀금속 먹튀, 나도 당했다"… 피해액 20억→36억→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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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 /서울시제공
종로귀금속거리 상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또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종사하는 A씨는 손모(41)씨를 최근 26억여원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혜화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A씨는 손씨가 ‘가짜 다이아’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해 2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확인된다면 재판에서 앞선 사건과 병합 돼 심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손씨는 위탁판매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귀금속을 외상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초 13명의 피해자가 2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는 17명으로, 피해액은 3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번 A씨 추가 고소로 손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총 18명, 피해액은 62억원으로 늘어났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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