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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일장 강도살인사건 2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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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전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무기징역을 10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노상에서 길을 걷던 B(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6차례나 찔렀고, 범행 후 약 5시간만에 범행현장을 다시 찾아 시신 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사체를 5m가량 옮기다 포기하고 B씨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쳤고, 이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택배 일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로 지내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평소 인터넷방송 여성 BJ 수명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이버머니를 후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자 돌이킬 수 없다.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앗아간 반인류적인 범죄로 합리화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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