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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몰카' 제약사2세, 법원장·검사장 출신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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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한 제약사 2세
본인 재판 위해 2개 로펌서 변호인 8명 선임
법원장·검사장 출신 3명 등 전관출신만 4명
이씨 1차 공판서 혐의 인정 "합의·공탁 노력"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수년 동안 교제하던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2세가 변호인을 8명이나 선임했다. 이들 중에는 법원장·검사장 출신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을 위해 이씨는 총 2개의 대형 로펌을 통해 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들 중에는 법원장 출신 1명·검사장 출신 2명 등 전관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씨 변호인단 중 1명인 A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의정부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장 출신은 2명이다. B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장, C변호사는 수원·광주·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더해 이씨 변호인단에는 총 4명의 전관 출신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공판에는 변호인 총 8명 중 4명만 참석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자택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검찰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검사가 아직 나오지 않아 추가 기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문제된 영상을 유포한 바는 없다. 대부분 이씨의 잘못된 성적 의식이 깊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씨를 가장 잘 아는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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