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 용의자 추적… "1초만 늦었더라도 큰일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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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 용의자 추적… "1초만 늦었더라도 큰일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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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피해 여성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현재 주거침입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트위터 캡처
앞서 이날 오후 6시 29분쯤 트위터에 한 트위터 계정에 ‘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제목으로 1분 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CCTV 영상에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숨어있던 남성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문이 잠기며 남성은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이 남성은 약 1분간 여성의 문 앞을 배회하기도 했다.

영상을 올린 익명의 트위터 제보계정 운영자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뻔 했다"며 "이 남자 보이면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나오는 시간을 근거로 이 사건이 이날 오전 6시20분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배했다"면서 "현재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신림동 등지에서 용의자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오후 10시 현재 5000여 명이 동의했다.

[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최상현 기자 hy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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