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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특별관리···지명수배자 검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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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출항 전 정원 초과 방지와 승선원 확인을 위해 검문을 하고 있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차츰 늘고 있어 해경이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관내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은 모두 197척(2553명)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두드러지던 3월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일부 낚시어선이 영업을 아예 포기하고 선박을 양육시키는 사례도 있는 등 주말에도 10척 미만의 낚싯배가 출항하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해경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근 급감하고 사회적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낚싯배 이용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낚시어선의 경우 대부분 9.7t급 소형에 최대 22명까지 승선하는 제한된 환경으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일부 이용객은 수배 사실과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승선명부에 신원을 숨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군산 비응항에서 낚싯배 이용객 A씨(44) 등 2명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임이 확인돼 해경에 붙잡혔고, 18일에도 A급 지명수배(횡령)가 내려진 B씨 등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주춤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할 때"라며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될 때까지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낚싯배 방역관리 실태도 계속 챙겨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5일 '낚싯배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을 시작으로 선별적 낚시어선 이용객 신원확인과 낚싯배 방역여부 등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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