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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내년 상반기 입주자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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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영구임대,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단일 명칭으로 바뀐다.

정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보급하면서 명칭이 추가되고 입주조건도 제각각 달라 수요자들이 혼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주택 단일화…내년 상반기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공개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행복주택 100% 이하, 국민임대 70% 이하, 영구임대 50% 이하)으로 나뉜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짓는 주택은 올해 사업승인과 착공이 예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부터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기존 재고분 공공임대주택도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통합 모델을 적용한다. 

상속·소송 등으로 주택 처분 지연돼도 공공임대 거주 가능

상속,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처분이 지연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소송이 길어져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임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한 규정도 리모델링, 임대차기간 등으로 즉시 전출이 어렵다고 입증되면 전출 불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 산정을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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