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갑질사례 공개…"열정 다했는데"
사용자 가족 갑질에는 직장내 괴롭힘 법규도 무용지물© News1 DB(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사용자의 사촌 동생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수준이 심합니다. 개기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직원들과 다 같이 밥을 먹어도 설거지는 가족이 아닌 직원들도 합니다. 사용자의 가족들은 나이가 많은 직원한테도 폭언을 일삼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른바 '가족 경영 회사'의 갑질 사례를 모아 '가정의 달' 어린이날인 5일 공개했다.
정당한 채용 절차 없이 사용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사하고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은 사례 등이 담겼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거나 모욕을 주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한 제보자는 "며느리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아들을 아빠에게, 며느리를 시아버지에게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열정을 다한 직장인들이 가족 갑질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하고 쫓겨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처럼 '갑질'을 한 당사자가 사용자의 가족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법규가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사업주 친인척도 (법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며 "사업주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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