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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포’ 혐의 부인하던 정준영 “공소사실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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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지만 정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었고, 구속 전 긴 머리는 짧게 다듬은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정씨에게 직업을 묻자 “가수”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2015년 말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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