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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괴 688개 일본 밀반출 50대 징역 10월·추징금 3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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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시세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반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357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9일 홍콩에서 구입한 1㎏짜리 금괴 70개를 구입한 후,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대기하고 있던 여행객들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등 같은해 2월1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금괴 688개(시가 315억원 가량)를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속한 금괴 밀반출 조직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입해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Δ홍콩 금괴 매입 Δ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Δ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Δ일본 내 금괴판매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국내 공항까지 반입하고, 다수의 일반인들을 금괴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A씨를 비롯한 다수 관여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괴 밀반출 조직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지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해 관세를 포탈하는 등 범행을 했다면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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