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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사망' 60대 남편 형량이 고작 '징역 2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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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년간 돌봐온 점 참작"© News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렸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범행 후 지난 5년간 아내를 돌봐온 사정 등이 참작되면서 중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2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상해로 혼수상태에 빠져 충주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8월17일 오후 5시25분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아내인 B씨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후 5년 반 이상 피해자를 돌봐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 모친, 언니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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