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항소…“죄질 비해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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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4:53
검찰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등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선고 형량이 낮다”며 27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이유로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다”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A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기일을 내달 4일 오전에 진행한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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