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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숨진 20대 의경 시신, 아직도 병원 안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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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부모, ‘우울증’ 결과 못 믿고
ㆍ시신인도 거부 장례 못 치러
ㆍ병원 측 법적 처리 등 난감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20대 의경의 시신이 10년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 안치실 차가운 냉장고에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은 2010년 5월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숨진 의경 ㄱ씨(당시 20세)의 시신을 안치실 냉장고에 10년째 보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ㄱ씨 부모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ㄱ씨 부모는 아들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

길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ㄱ씨 부모를 찾아가 장례를 설득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웃에는 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연락이 끊겼다.

병원 측은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숨졌을 때 관할 관청이 할 수 있는 ‘무연고 시신 처리’도 검토했다. 2014년 무연고 처리를 남동구에 요청했지만 구는 “부모가 있는 데다 유족이 반대한다”며 반려했다. 이후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 처리됐다. 유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연고 시신 처리를 하면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병원 측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부모들이 장례를 거부하면서 안치비는 2억1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병원 관계자는 “부모가 시신을 인계받으면 안치비용도 받지 않을 예정”이라며 “만약 인도를 포기하면 화장해 무연고 묘지에 보관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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