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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 잔치에 국회의원 후보자 부른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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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사진=뉴시스DB2020.12.13.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칠순 잔치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불러 선거 운동을 하게 모의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58·여)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칠순 잔치를 명목으로 내세운 모임을 개최해 지인 22명을 초대한 후 국회의원 후보자를 초대한 후 선거 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구 달서구 C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모임 참석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국회로 보내 달라"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식물 가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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